복지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 위반"

입력 2015-12-2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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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만 반영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명백한 법위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3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ㆍ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시도 교육청은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그동안 서울시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ㆍ의결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다양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2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청년수당은 90억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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