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이상원 내정…非경찰대 출신 존재감, 조정정년제 폐지 의미 담겼다

입력 2015-12-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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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이상원

▲이상원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됐다. (뉴시스)
▲이상원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됐다. (뉴시스)

경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이상원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됐다. 이 차장의 내정은 비(非)경찰대 출신의 상징적 존재감 유지, 경찰 고위직 인사관행이었던 '조정 정년제' 폐지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고위직 인사의 특징은 단연 경찰대 출신의 조직 장악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정감 이상 고위직 7명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

강신명 경찰청장(2기)과 김치원 인천청장 내정자(1기), 정용선 경기청장 내정자(3기), 이상식 부산청장 내정자(5기) 등 4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10명 가운데 6명도 경찰대 출신이디. 치안감 승진·전보 내정자 전체 25명을 통틀어서도 경찰대를 나온 인사가 13명에 달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서울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상원 경찰청 차장이다. 비(非)경찰대 출신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 '경찰의 2인자'로 불리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수평이동했다.

이는 강신명 청장과 계속 호흡을 맞춰온 이상원 차장에게 수도 서울의 치안을 맡겨 조직의 안정을 꾀하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비경찰대 출신의 상징적인 존재감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상원 차장의 서울청장 내정으로 이른바 '조정정년제'로 불리는 경찰 고위직 인사의 관행도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찰 고위직의 경우 조정 정년제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공무원 정년(만 60세)이 되지 않았지만 만 57세가 된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이상원 차장의 인사로 인해 '조정정년제'는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원 차장은 올해 5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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