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8년 자격 정지’ 플라티니에 “곧바로 CAS에 제소 못 해”…이대로 회장 출마 무산?

입력 2015-12-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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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 (뉴시스)
▲미셸 플라티니 UEFA 회장. (뉴시스)

국제축구연맹(FIFA)이 미셸 플라티니(60)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곧바로 제소할 수 없다고 알렸다.

AP통신 등 외신은 23일 “FIFA가 플라티니 회장 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CAS에 제소하려면 먼저 FIFA 소청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공지했다”라고 보도했다.

FIFA 윤리위원회는 21일 플라티니 회장에게 8년 자격 정지와 제재금 8만 스위스프랑(약 9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2011년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으로부터 200만 스위스프랑(약 23억5000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2016년 2월 열리는 FIFA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 플라티니 회장은 CAS 제소를 통해 활로를 찾으려 했지만, 이번 FIFA의 결정으로 징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플라티니 회장에게 남은 시간도 길지 않다. 후보자 명단은 FIFA 규정에 따라 회장 선거 1개월 전에 확정돼야 한다.

플라티니 회장 측은 “이번 결정은 플라티니 회장을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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