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JP모건, ‘런던고래’ 고객에 1800억원 배상 합의

입력 2015-12-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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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지사 직원 파생상품 거래로 62억 달러 손실 사건 마무리 단계

▲미국 JP모건체이스. 블룸버그
▲미국 JP모건체이스. 블룸버그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파생상품 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낸 ‘런던고래’ 사건으로 피해를 본 연기금 고객에게 1억5000만 달러(약 180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이크 드와인 미국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이날 JP모건이 런던고래 사건으로 손실을 본 연기금 등에 1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드와인 검찰총장은 발표문에서 “불완전한 정보로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며 “오하이오 연금 펀드가 투자자들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합의에 이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런던고래 사건은 JP모건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인 브루노 익실이 2012년 초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62억 달러의 손실을 낸 사건이다. 당시 JP모건 직원들이 손실을 감추고자 고의로 관련 장부를 조작한 것이 발각돼 거액의 벌금을 낸 바있다. 런던고래는 채권시장에서 익실의 별명이었다.

2012년 오하이오공무원퇴직연금(OPERS)은 해당 사건으로 2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며 JP모건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는 오리건주와 아칸소주 연기금, 스웨덴 연기금 등이 동참했다.

한편 드와인 검찰총장은 “연기금 외 2012년 4월13일부터 2012년 5월21일까지 JP모건 주식을 산 수천 명의 개인도 이번 합의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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