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가림 못하는 소득...가계소득 109만원 늘 때 원리금 상환 122만원 증가

입력 2015-12-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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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21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가계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은 2013년 4658만원에서 지난 해 4767만원으로 가구당 2.3%(109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830만원에서 952만원으로 14.7%(122만원) 증가했다. 소득은 찔끔 늘어난 데 비해, 빚 갚는데 쓴 돈은 훨씬 많이 늘어 가계가 갈수록 곤궁해지고 있는 셈이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819만원에서 3924만원으로 2.7%(105만원) 늘었다. 가계의 실질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4.2%로 전년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저금리 기조에도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전혀 꺽이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의 원리금상환액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9년 494만원에서 두 배 가까운 458만원 늘어난 것이다. 가계는 5년 전에 비해 매월 40만원 정도를 빚 갚는데 더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DSR은 최근 5년간 8%포인트 늘어났는데,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에만 5.1%포인트 급증했다. 지난 5년 동안 가처분소득은 가구당 28.8%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원리금상환액은 92.7% 증가했기 때문이다. 늘어난 소득보다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은, 가계의 빚 상환 압박은 커지고 소비여력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다.

빚 있는 가구(부채가구)로 한정하면, 부채가구의 가처분소득은 4350만원에서 4511만원으로 3.7%(161만원) 늘어났다. 원리금상환액은 1187만원에서 1359만원으로 14.5%(172만원) 증가했다. 부채가구의 DSR은 27.3%에서 30.1%로 2.8%포인트 상승했다. 부채가구는 매월 가처분소득의 30% 이상인 113만원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부채가구의 DSR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보도참고자료’(‘2015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를 배포하면서,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 질적 구조 개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출상환 방법 중 원리금분할상환 비중은 감소(35.5%→34.3%)하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은 증가(35.8%→37.8%)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 DSR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최고치(13.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부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계부채 비율은 금년 말 1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수준으로 심각한데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채무상환 부담은 늘어나,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정책은 최악의 민생파탄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빚만 늘었지 소득은 늘지 않아 가계부채가 심각한 민간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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