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경제계 ‘원샷법’ 통과 한목소리… “경제위기 극복할 선제적 사업 재편 필요”

입력 2015-12-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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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경제계는 21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촉진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원샷법 통과를 위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활법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는 경제계의 절박함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 같다”면서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 없다고 생각하고 기활법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의 부도 위험이 높아져 우리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기촉법 등 현행법 제도는 부실기업에 대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상시적 사업 재편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구체적인 논거 없이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과 소액주주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이 법안에 대해 무조건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무책임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법 적용을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민간합동심의위원회에 여당뿐 아니라 야당 측 인사도 참여해 절차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또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서는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승인 취소나 과징금 중과 등이 있어 악용 여지가 없다”면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도 상법상 소규모 합병에서 총 발행 신주 중 10% 미만으로 타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20%까지 늘렸다”고 언급했다. 현행 상법상 소액주주 20%가 반대하면 인수 합병 등을 막을 수 있으며, 원샷법은 해당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이다.

김진규 상장사협회 부회장은 “코스피 720개, 코스닥 상장사가 1000개 되는데 이 회사들의 공시자료를 갖고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 재편 리스트를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니까 한 1427건이 나왔다. 앞으로 이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여기서 대기업, 중소기업도 그렇고 코스닥·코스피 상장사 골고루 이런 사업 재편 노력을 1427건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대기업을 빼면 구조개편을 원하는 중소기업도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1427건은 합병·분할 그 다음에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든 자산양수든 5가지 묶어봤다” 면서 “합병인 경우 대기업이 24% 중소기업 31%, 중견기업 39%, 기타 4% 이런식으로 구분되고 분할인 경우 대기업 23%, 중소기업 23%, 중견기업 52%, 기타 2.4% 나온다”고 설명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제조업 12만개 업체 중에서 5만1000개 가량이 어떻게든 대기업과 관련된 상황”이라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책의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대기업 제외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서영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은 “일본은 1999년 산업활력법 제정 이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8개 회사 체제에서 5개 회사 체제로 바꿔 수주율을 높였다”며 “중국의 경우도 국가 차원에서 60개 우량 조선사, 7개 해양플랜트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탁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원샷법의 모델이 됐던 일본의 ‘산업활력법’의 사례를 들면서 “스마트화, 소프트화, 네트워크화 추세에 맞춰 빨리 대응하려면 진작 제정됐어야 하고 일본처럼 1999년도에 제정됐어야 한다. 15년 이상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지난 20일 협상을 통해 상임위에서 심사를 즉시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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