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입력 2015-12-21 14: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스타워즈 신드롬, 오바마도 '덕후'였다?

11살 딸 굶기고 때린 게임중독 아버지… “먹고 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했다”

에어비앤비 아파트서 몰카 발견… “알몸으로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알고싶다’ 김해 국숫집 여사장 실종사건… “피해자 혈흔 발견됐지만…”



[카드뉴스] “아청법 취업 제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의사가 위헌심판 신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담긴 취업 제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21일 인천지법 행정2부는 의사 A씨가 신청한 아청법 제56조1항과 제58조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조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형이 확정되자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지난 7월 아청법 제58조2항을 근거로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코인 폭락장…솔라나 7.4%·이더리움 4.9% 하락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큰 스승 잃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
  • 도시정비 80조 시장 열린다⋯삼성vs현대 ‘왕좌 경쟁’
  • [날씨] 한파특보 지속 체감온도 '뚝'…매서운 월요일 출근길
  • 미 겨울폭풍 강타에 최소 8명 사망⋯100만여 가구 정전ㆍ항공편 1만편 결항도
  • 코스피 5000 돌파 앞두고 투자경고종목 2배↑…단기 과열 ‘경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018,000
    • -2.8%
    • 이더리움
    • 4,150,000
    • -4.82%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3.88%
    • 리플
    • 2,719
    • -3.89%
    • 솔라나
    • 176,200
    • -6.33%
    • 에이다
    • 502
    • -5.28%
    • 트론
    • 438
    • +0.46%
    • 스텔라루멘
    • 302
    • -3.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3.38%
    • 체인링크
    • 16,990
    • -5.92%
    • 샌드박스
    • 193
    • -1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