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장 성과급 50% 3년간 분할 지급…간부직 민간 개방

입력 2015-1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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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제도 도입

앞으로 공공기관장의 성과급 50%를 3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또 2급 이상 간부직을 초기 5%에서 향후 20%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조직ㆍ인력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성과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관장 중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한다.

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 중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분할 지급한다. 경평등급이 전년대비 변동할 경우 이에 연동해 2년차, 3년차 성과급을 가중해 증액 또는 감액한다.

예를 들어 등급이 상승할 경우 1등급 20%, 2등급 30%, 3등급 40%로 증액하고 등급 하락시 같은 비율로 감액하는 것이다.

또 임기중 2년 연속 A 또는 S등급의 경영평가를 받을 경우 성과급 10%를 추가 증액 지급해 중장기 성과제고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다만 비위 적발 등으로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비위사실로 형사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중기성과급 지급을 중단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간부직(2급이상)의 일정비율(5% 범위)을 민간 등에 개방해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도입한다.

기관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와 마케팅, 홍보, 법무 등 민간전문가 확보 가능 직위를 대상으로 하되 도입 첫해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 내로 채용하고 성과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직위는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하되 기관 특성에 따라 3~5년 이상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순환보직 원칙을 수립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제로 지정해 경력관리를 강화한다.

동일 직위에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고 정책수립, 재무, 법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전문직위(10% 범위)로 선정해 원칙적으로 간부직은 2년, 직원은 4년이내 전보 제한하되 기관 특성을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및 승진 가점 부여, 해외교육 대상자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기재부는 중기성과급제 도입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성과 목표 추진을 유도하고 개방형 계약직제를 통해 조직문화 활력 제고가 예상되며 전문직위제 운영을 통해 과도한 순환보직의 폐해를 극복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복철 기재부 제도기획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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