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피해자, 당시 원피스 공개 "신축성 좋고 얇은 것. 그걸 젖혔다"

입력 2015-12-1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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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TV조선 방송 캡쳐)
(출처=TV조선 방송 캡쳐)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이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이경실의 남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A씨가 사건 당일 입었던 의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0월 TV조선 '연예가 X파일'에서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인터뷰를 통해 최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입은 원피스를 공개하며 "8월에 매우 더워서 어깨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 면으로 된 것, 얇은 것 그것을 젖혔다. 신축성 좋은 원피스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최씨는 A씨가 원피스를 입고 있어 성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성추행했다면 원피스가 찢어졌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한편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최씨는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판사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인의 아내인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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