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점 10곳 가운데 8~9곳 불법 광고"

입력 2015-12-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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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점 10곳 중 9곳 가량이 불법적으로 담배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담배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담배판매점 2845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85.8%가 판매점 내부에 전시된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담배제품이 외부에 노출된 곳도 86.9%에 달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할 경우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판매점 1곳당 담배 광고물 수는 평균 15.8개로 지난해 서울시 조사(7.2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 담배광고와 어린이·청소년 관련 아이템(껌, 사탕, 초콜릿, 과자 등)과의 거리를 파악해본 결과, 50㎝이내 85.99%(1,688건), 1m 이내 93.68%(1,839건)로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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