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소규모 사업장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입력 2015-12-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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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는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64.7%를 차지했으나,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율은 35%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치료에 전념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가 산재근로자 복귀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지원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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