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320만원

입력 2007-04-29 1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1인당 평균 320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설교통부의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결과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38만1000가구로 이들에게서 걷히는 종합부동산세는 총 1조219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2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한다.

이중 지난해 종부세를 낸 23만2000가구는 올해 한사람이 평균 470만 원 가량의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10만원의 2.2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값 상승과 함께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할 대상은 전국 주택보유가구의 4%로 이 중 94%는 강남 3구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63.5%로 평균 370만 원, 1주택자는 평균 23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6억원을 넘어 신규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는 가구주 1인당 약 8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15,000
    • +2.8%
    • 이더리움
    • 3,414,000
    • +9.7%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3.53%
    • 리플
    • 2,239
    • +7.59%
    • 솔라나
    • 140,000
    • +7.78%
    • 에이다
    • 423
    • +9.3%
    • 트론
    • 434
    • -1.36%
    • 스텔라루멘
    • 257
    • +4.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45%
    • 체인링크
    • 14,570
    • +7.53%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