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노동개혁 마무리...세금부담 낮춰 개인연금화 유도

입력 2015-12-16 10:00 수정 2015-12-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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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사업주에 부담금

정부가 내년 노사정 대타안의 본격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가속도를 낸다. 연말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도 마련하고 경영상 해고절차 명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개인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55세 이상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간 자금 이동시 과세이연을 인정해준다. 수도권 인력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자체에 인력양성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병역특례요원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ㆍ다문화 관련 3개 위원회가 통합되고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오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분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기반으로 내년에도 노동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말까지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의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과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노사정 대타협 합의대로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고 재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경영상 해고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상 차별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이 강화된다.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규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사전조정을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30인 이하 중소기업이다.

개인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인연금법도 마련된다. 55세 이상 등 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자금이동) 시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은 IRP와 개인연금 계좌간에 돈을 이전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세액공제금액을 반환해야 했지만 납세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도 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ㆍ입지ㆍ융복합 등 핵심 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해 과감하게 철폐한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또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집중 지원된다.

특히 인력분야에서는 수도ㆍ비수도권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자 인력양성사업 패키지화 지원,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비수도권에도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 정책도 손본다. 이민ㆍ외국인ㆍ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기존 외국인정책위원회ㆍ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ㆍ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TF 구성,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비전문인력의 도입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도 신설된다.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E-9)을 대상으로 하며 업종․인원수 등을 감안해 부담금을 차등화한다.

현재의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쿼터설정,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허용 한도 설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수요 조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관리ㆍ체류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다만 고용부는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고, 필요할 경우 외국인력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도입안을 마련하고 공청회ㆍ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유망업종 대기업들이 우수 훈련시설을 활용해 직접 교육하고 채용도 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만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 수료생의 채용과 창업을 지원한다.

이달 11일 기준으로 대기업ㆍ공공기관 24곳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삼성ㆍSK LGㆍ롯데ㆍ현대차ㆍKTㆍGSㆍ현대중공업ㆍ두산ㆍ카카오 등 10곳이다. 공공기관 14곳은 한전ㆍ중부발전ㆍ남동발전ㆍ서부발전ㆍ동서발전ㆍ남부발전ㆍJDCㆍ마사회ㆍ석유공사ㆍ한전원자력연료ㆍ지역난방공사ㆍ방송광고진흥공사ㆍ가스공사ㆍ철도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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