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촬영' 현직 헌법 연구관 기소

입력 2015-12-14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헌법연구관 조모(4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한 여성 승객 뒤에서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조 씨는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신분이 드러났다. 헌법연구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법조 전문 인력으로 헌재에 채용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헌재는 문제가 된 조 씨를 사건 검토 업무에서 제외하고 징계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71,000
    • -0.02%
    • 이더리움
    • 3,481,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04%
    • 리플
    • 2,096
    • +0.62%
    • 솔라나
    • 130,100
    • +2.93%
    • 에이다
    • 391
    • +3.17%
    • 트론
    • 507
    • +0.6%
    • 스텔라루멘
    • 23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0.83%
    • 체인링크
    • 14,720
    • +3.01%
    • 샌드박스
    • 113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