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촬영' 현직 헌법 연구관 기소

입력 2015-12-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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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헌법연구관 조모(4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한 여성 승객 뒤에서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지하철역과 상점 등에서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조 씨는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신분이 드러났다. 헌법연구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법조 전문 인력으로 헌재에 채용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헌재는 문제가 된 조 씨를 사건 검토 업무에서 제외하고 징계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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