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정소득으로도 대출 가능

입력 2015-12-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에 필수인 소득증빙에 대한 관심이 높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 소득증빙이 강화된다.

소득증빙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대출은 가능하다.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은행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고객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예외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를 증빙소득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수도권)과 5월(비수도권)에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뉴욕증시, 반도체 패닉셀ㆍ매파 연준 경계에 하락…나스닥 2.2%↓[종합]
  • 1953만명 개인정보 털린 티빙⋯역대 4번째 규모에도 예상 과징금은 고작 ‘수십억’
  • “나만 삼전닉스 없어”⋯반도체 쏠림 너머 ‘비반도체 실적주’ 재평가 흐름
  • 저신용 기업 회사채 뇌관터지나… 하반기 10조 차환 '비상' [회사채 고금리 충격]①
  • AI發 전력 수요 폭증에서 기회 찾는다…건설업계, 에너지 영토 확장
  • ADC·RPT 어디서 발현되나…공간전사체가 바꾸는 신약개발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3: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74,000
    • -1.74%
    • 이더리움
    • 2,507,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293,200
    • -0.41%
    • 리플
    • 1,658
    • -2.07%
    • 솔라나
    • 104,500
    • -3.51%
    • 에이다
    • 228
    • -4.6%
    • 트론
    • 497
    • -0.8%
    • 스텔라루멘
    • 288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20
    • -4.76%
    • 체인링크
    • 11,420
    • -3.55%
    • 샌드박스
    • 78.0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