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트홀로 생긴 교통사고 피해에 "서울시, 9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5-12-13 1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가 움푹 팬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9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당시 73세) 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차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4년 뒤 숨졌다.

A씨의 가족들은 B씨 차량에 공제계약이 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3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연합회는 A씨의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3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넘어진 데에는 도로가 파인 부분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게 된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도로가 파인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A씨가 사고 직후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25%의 책임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3: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09,000
    • +1.18%
    • 이더리움
    • 4,640,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893,000
    • +2.06%
    • 리플
    • 3,093
    • +0.19%
    • 솔라나
    • 200,300
    • +0.4%
    • 에이다
    • 631
    • +0.64%
    • 트론
    • 428
    • -0.23%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00
    • -0.85%
    • 체인링크
    • 20,720
    • -1%
    • 샌드박스
    • 210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