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트홀로 생긴 교통사고 피해에 "서울시, 9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15-12-13 1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로가 움푹 팬 '포트홀'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9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A(당시 73세) 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차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자신을 추월하려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A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4년 뒤 숨졌다.

A씨의 가족들은 B씨 차량에 공제계약이 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3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연합회는 A씨의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3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넘어진 데에는 도로가 파인 부분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게 된 것도 원인이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도로가 파인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을 좌우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A씨가 사고 직후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25%의 책임을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04,000
    • +0.16%
    • 이더리움
    • 3,166,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3.6%
    • 리플
    • 2,035
    • -1.26%
    • 솔라나
    • 126,200
    • -0.79%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13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1.38%
    • 체인링크
    • 14,280
    • -1.79%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