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샷법 조속히 통과돼야…대기업 특혜 가능성 차단"

입력 2015-12-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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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쟁점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조선, 해운 등 분야 한계기업 정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경제 보호 차원에서도 관련법이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난 10일 개회한 임시국회로 넘겨진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원샷법이다.

기업활력법은 경기 침체 또는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자발적ㆍ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나서게 도와줌으로써 경제 위기가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의 핵심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ㆍ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사후적, 타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정상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적으로 특례를 주는 것이 골자다.

기업활력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지난 7월 9일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측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현재 법안을 논의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측이 법안에 반대하는 근거는 '대기업 특혜' 가능성이다.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나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빼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 거부 △불법행위 적발시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 '4중' 안전장치를 뒀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대기업 자금지원 금지, 부채비율 200%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지 등은 법안 수정안에 이미 반영됐다.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지 않는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과 철강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업종이 실제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업재편의 주요 대상인 대기업을 빼면 법 제정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돼 소수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을 없앴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원샷법의 의미와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국회 등을 상대로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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