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본계획] 삼포세대 직장ㆍ집 문제 해결해 만혼 줄인다

입력 2015-12-10 12:16 수정 2015-12-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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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5년간 44조5000억 투입 합계출산율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정부가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결해 ‘결혼 연령 낮추기’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1.21명인 합계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공적연금 강화 등 고령사회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3차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2020년까지 4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이 기혼 가정에 대한 보육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젊은층의 결혼 여건을 조성해 결혼 연령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ㆍ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전월세 임대주택 13만5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미혼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현재 월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5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공공기업ㆍ대기업의 정규직 위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소기업에서 사업장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인상했다. 현재 5% 수준인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을 2030년까지 30%대로 끌어올리고 남성의 육아분담 인식도 개선한다.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그동안은 난임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지만 난임 시술비와 검사ㆍ마취ㆍ약제에 2017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임신과 출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복출산 패키지도 마련했다.

한편, 고령사회 대책으로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해 노후 소득보장 수준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요건인 주택가격 한도(9억원)를 없애기로 했다.

농지연금 가입자 수도 현재 4000건에서 2025년까지 5만건으로 늘린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중증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동네 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고령 운전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도 단축한다. 외국인 이민도 그동안의 배타적 태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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