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도입 등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15-12-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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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내 물류거점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와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급성장하는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도시내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현대화된 복합형 물류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는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융복합을 유도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물류‧유통 관련 첨단산업의 입주가 허용되고 복합개발이 도입된다.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 일부는 물류산업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물류‧IT 인프라 시설, R&D 시설 등 공익시설에 재투자된다.

그 외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마련하고, 단지 인근 지역에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주거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와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의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정비와 동시에, 지자체 협의 등를 거쳐 시범단지 5개소 지정을 추진한다.

시범단지 5개소는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단지 조경의무 개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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