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네이처셀 임원, 추징금 부과 알고 주식매도"... 검찰 고발

입력 2015-12-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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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 정보를 사전에 알고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네이처셀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날 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네이처셀의 자금 담당 총괄 등기이사가 2013년 5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자사가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란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회계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위드윈네트웍 등 회사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증선위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혐의로 위드윈네트웍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3년간 감사인도 지정토록 했다.

또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대 계상한 참저축은행에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등의 책임을 물어 세종상호저축은행에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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