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P2P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이용기준’ 제정

입력 2015-1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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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P2P대출 영위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P2P대출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 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펌뱅킹 출금이체 서비스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수납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납부자(P2P 대출을 받은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해 이용업체(P2P대출 영위 기업)의 지정 모계좌로 집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P2P대출 영위 기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은 대출원리금을 매달 상환일에 맞춰 P2P대출 영위 기업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했다.

P2P대출 영위 기업이 기업은행과 펌뱅킹 출금이체 계약을 맺게 되면, 대출을 받은 고객은 본인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P2P대출 영위 기업도 대출금 회수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내부기준 마련으로 P2P대출 영위 기업의 사업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해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에잇퍼센트, 테라핀테크, 펀다, 한국부동산권리조사,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등 5개 핀테크기업과 서비스 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며 “P2P 업체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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