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리업체에 갑질한 애플코리아 직권 조사 착수

입력 2015-12-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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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 게 확인돼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애플코리아와 6개 수리 업체와의 불공정 약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코리아와 수리 업체 간에 운용하고 있는 약관에 따르면 수리업체가 애플에 부품을 주문했을 때 애플은 사유를 불문하고 부품을 거절할 수 있으며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또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에 대해 애플이 비슷한 제품을 대신 보내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리업체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애플의 책임은 없다는 면책 조항도 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결과 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대금 지급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영문으로 된 위 ㆍ수탁 계약서도 한글 번역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으로 국내 수리업체들이 부품 부족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직권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 해 내년 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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