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딜 전 공매도 위법성 조사

입력 2015-12-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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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일부 증권사를 조사 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블록딜이 예정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증권사 4~5곳의 위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가 블록딜을 할 경우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업계에서는 미리 주식을 빌려 고가에 파는 공매도를 헤지(hedge) 수단으로 종종 이용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개되지 않은 블록딜 정보를 미리 알고 공매도 주문을 냈다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블록딜 주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공매도 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딜 전 공매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업계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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