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딜 전 공매도 위법성 조사

입력 2015-12-08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일부 증권사를 조사 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은 블록딜이 예정된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증권사 4~5곳의 위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가 블록딜을 할 경우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업계에서는 미리 주식을 빌려 고가에 파는 공매도를 헤지(hedge) 수단으로 종종 이용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개되지 않은 블록딜 정보를 미리 알고 공매도 주문을 냈다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블록딜 주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기존 주식을 공매도 하는 행위도 주가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블록딜 전 공매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업계에 파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59,000
    • +0.49%
    • 이더리움
    • 5,041,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1.41%
    • 리플
    • 704
    • +3.68%
    • 솔라나
    • 205,500
    • +0.69%
    • 에이다
    • 587
    • +0.69%
    • 이오스
    • 936
    • +0.86%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39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85%
    • 체인링크
    • 21,140
    • +0%
    • 샌드박스
    • 544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