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검찰 '유죄' vs 변호인단 '무죄'…근거는?

입력 2015-12-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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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7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날인 오는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할머니 집에서 농약(메소밀)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마을회관 사이다병 뚜껑으로 사용된 드링크제 뚜껑과 유효기간이 같은 드링크제가 여러병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유죄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고독성 농약 구입 경로, 농약 투입 시기, 드링크제 병 피고인 지문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지적한다.

한편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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