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과세표준 1억 초과 금액의 1% ‘청년세’ 부과 추진

입력 2015-12-07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야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에 ‘청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7일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청년세로 부과하는 청년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13년도 기업회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약 11만개(1억 원 초과 과세표준 총액 156조 원)로 이들 기업에 1%의 청년세를 매길 경우 연간 1조5000억 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희망펀드’가 사실상 기업들의 기부에 기대는 등 예측 가능성이 작으므로 청년세와 같은 목적세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는 지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청년 문제의 시급성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청년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롯데백화점, ‘노조 조끼 제지’ 논란에 “당사자에 사과, 매뉴얼 재정립할 것”
  • 하반기 서울 청약 경쟁률 평균 190대 1인데...청약통장 ‘탈주’는 한달새 3.7만명↑
  • 대통령실 "캄보디아 韓피의자 107명 송환…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
  • 주말 대설특보 예고…예상 적설량은?
  • 李대통령 "형벌보다 과징금"…쿠팡, 최대 1.2조 과징금도 가능 [종합]
  • 환율 불안 심화 속 외국인 채권 순유입 '역대 최대'…주식은 대규모 순유출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59,000
    • -0.02%
    • 이더리움
    • 4,638,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863,000
    • +0.12%
    • 리플
    • 3,030
    • +1.78%
    • 솔라나
    • 199,300
    • +0.1%
    • 에이다
    • 618
    • +1.15%
    • 트론
    • 407
    • -0.97%
    • 스텔라루멘
    • 359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90
    • -0.2%
    • 체인링크
    • 20,670
    • +2.78%
    • 샌드박스
    • 20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