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해피랜드F&CㆍMU S&C 2억80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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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해피랜드에프엔씨와 엠유에스엔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82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피랜드에프엔씨는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엠유에스엔씨도 같은 기간 7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4억478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일이 60일을 넘으면 초과 기간에 대해 이자율(7%)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업체들은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서야 지급하면서 각각 지연이자 1073만원, 9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영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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