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 기업활동 막는 규제 73건 개선…7800억 투자·일자리 800개 창출 기대

입력 2015-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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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경제단체 건의 80% 수용

정부가 5개 주요 경제단체가 건의한 과제 중 80%를 수용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7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벤처협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와의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규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총 90건 중 73건(81.1%)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부 수용이 49건, 부분 수용이 11건이었으며 불수용은 17건, 대안 제시는 13건이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 건의가 40건(44.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개정 관련이 20여개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경영(19건), 입지교통(12건), 인증(10건), 서비스(5건), 신산업(4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화평법ㆍ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40건의 환경 관련 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분야에서는 안전장치가 있을 경우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기준(6m)과 불연재료 설치 규정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360억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또 유해물질 관리자 입회와 선임의무 완화하고 영업비밀 누출이 우려되는 서류는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한 후 5년이 지나면 잔여 부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제한 기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7개 사업장(투자예정지)에서 약 7600억 원을 투자유발과 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한국 경유해 괌으로 출발·도착하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해 연간 1만9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진입제한이나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도 개선한다. 온천장의 등록기준인 실내수영장 보유의무를 폐지하고 국내산 고기(한우) 가공품도 티본스테이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티본·등삼겹 등 다양한 부위 식육제품 개발판매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주차장 활용 직거래장터 개설 활성화하는 한편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대표자 자격요건을 폐지해 전문화ㆍ대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조실은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총 7800억원의 투자와 960억원 비용절감, 8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ㆍ관리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는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주요 규제개선 내용(국무조정실)
▲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주요 규제개선 내용(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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