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점검회의]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5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5-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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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게임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온천장 등록을 위해 의무사항이었던 실내수영장 보유 의무도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제3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에 올해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개선 확정된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정부는 온천장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2만1174개의 온천장이 영업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올해 말 기준, 실내수영장을 보유한 온천장이 6개소에 그치는 등 2013년 이후 관련 산업은 정체에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온천장 영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실내수용장 보유의무가 영세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완화하기로 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의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직업소개사업 대표자를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직업소개 노하우를 갖춘 일반사업자의 진출도 막는다고 보고 대표자 자격제한을 폐지했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현금 이용은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해외 게임업체에는 현금 이용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게임업체는 캐쉬, 게임아이템 등의 한달간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국내게임업체와 해외게임업체 간 역차별 해소를 통해 국내게임 업체 경쟁력 향상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육의 부위별 제품명을 업계 자율적으로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도 이뤄진다.

그동안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판매 할 때, 고시에 규정된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 판매는 제한됐다. 현재는 고시에 따라 쇠고기는 10개 부위, 돼지고기는 7개 부위로 제한된 상태이다.

외국의 경우는 식육 부위별 명칭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소비자 요구에 맞게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수입산 목전지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반면, 국내산 돼지고기는 목심과 전지를 분리해 판매하고 있어 국내산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티-본(T-bone)’이나 ‘엘-본(L-bone)’, 등삼경 등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해져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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