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매각 본입찰 22일…“연내 새 주인 결정되나”

입력 2015-12-0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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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체 예비실사 중…본입찰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양회공업 매각 본입찰이 22일로 확정됐다. 매각주간사 측은 본입찰 마감 후 이르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권 및 투자업계(IB)에 따르면 쌍용양회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 M&A실과 신한금융투자 및 삼일PwC 등은 쌍용양회 매각 본입찰을 이달 22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내에 쌍용양회의 새 주인이 선정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양회 매각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일정대로라면 연내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 등 쌍용양회 채권단은 지난 10월 12일 쌍용양회 3705만1792주(46.14%)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을 공고했다.

매각주간사 측은 같은 달 29일 쌍용양회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했다. LOI 접수 결과, 한일시멘트와 한앤컴퍼니, 유진PE, IMM, 글랜우드, SC PE, 라파즈한라시멘트 등 총 7곳이 예비입찰적격자로 선정돼 예비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

쌍용양회 인수전은 사실상 3파전으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라파즈와 IMM, 글랜우드는 본입찰에 소극적”이라며 “한앤컴과 한일시멘트 그리고 유진PE의 3개 기업간 경쟁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쌍용양회 매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쌍용양회 2대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제기한 경영권 소송과 시멘트업계에 닥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이슈가 매각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매각주간사와 채권단 측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 매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미 예비입찰 마감일 전에 태평양시멘트의 소송이 제기됐고, LOI를 접수한 예비 인수후보자들 역시 해당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딜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이슈도 매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매각가에 대한 가격조정사항일 뿐 매각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해 쌍용양회의 매출액은 2조20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623억원, 1030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441억원) 대비 150% 이상 늘었다.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조5196억6736만원이며, 영업이익은 1668억2973만원, 당기순이익은 1291억328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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