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계약 IFRS4 2단계 도입 유예… 단계적 추진

입력 2015-12-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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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이 유예된다. 또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보험사들이 IFRS4(2단계)는 아직 기준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적용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 보험사의 자율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유도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경을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해 보험사 회계‧계리 및 리스크 등 사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채규모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투자 관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투자포트폴리오 구성 제약 등 애로사항에 대한 조치다.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직접 해외투자 한도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해외투자시 총 투자액의 30% 한도 제한이 있다.

다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적용시 3노치(Notch) 하향 환산기준은 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등급 환산 기준완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과 보험업계의 대주주 적격성 규제 폐지는 승인하지 않았다. 증권과 보험업계는 수신기능이 없어 시스템리스크 유발 우려가 적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규제(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등)가 적용되는 등 감안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 폐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주주와 더불어 수많은 금융이용자 및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배구조의 투명성‧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비은행권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적 승인‧신고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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