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테러방지법 잠정합의…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입력 2015-12-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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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13일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사건으로 쟁점으로 떠오른 ‘테러방지법’을 논의했지만 결국 의결하지 못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감독관실’을 두기로 했는데, 국회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테러방지법은 정기국회 내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날 정보위 법안소위에서는 야당이 관련법 개정 등의 조건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정보위 법안소위에서는 이병석 의원 안을 기준으로 당초 36개조에서 17개조로 줄이며 법안을 정비했다.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대테러컨트롤타워 지정을 철회했다. 대신 대테러대책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도록 했다.

감시가 필요한 테러단체는 유엔이 정한 29개 단체로 한정하고 국가의 임의적인 지정 소지를 차단했다. 테러센터 조항도 삭제하고 국정원, 경찰, 군, 소방 등 각 기관에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조사·감독하는 기관의 규모와 형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의원은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 “숙려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별로 없다”며 “야당을 설득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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