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15-12-0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물량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군장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장건설은 2013년 2월 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물량이 변경됐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장건설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앞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93,000
    • +4.55%
    • 이더리움
    • 3,703,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356,000
    • +3.91%
    • 리플
    • 2,017
    • +5.33%
    • 솔라나
    • 158,100
    • +5.33%
    • 에이다
    • 325
    • +4.17%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80
    • +4.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3.71%
    • 체인링크
    • 17,310
    • +1.76%
    • 샌드박스
    • 54.98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