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정보를 해당 기업측에 몰래 넘겨준 국세청 직원들이 징계성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세청 5급 공무원 A씨와 7급 공무원 B씨, 포항세무서 6급 공무원 C씨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 수사 당시 장 회장 측근에게 검찰의 압수자료 내역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지난 7월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의 동양종합건설 압수수색 당시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 등을 회사 측에 넘겨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6~7월 B씨와 C씨의 사표를, 8월 A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검찰에 결과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