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5년 만에 ‘미네르바법’ 폐지

입력 2015-11-30 22: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하는 일명 ‘미네르바법’이 폐지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항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수사 때 처음으로 기소 근거로 거론돼 큰 주목을 받았다.

박 씨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헌법 소원을 내 2010년 12월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진성준 의원실은 “위헌 결정 이후 해당 법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상에서는 문구가 존재해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22,000
    • -1.23%
    • 이더리움
    • 3,422,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2.46%
    • 리플
    • 2,073
    • -2.31%
    • 솔라나
    • 131,300
    • +0.46%
    • 에이다
    • 394
    • -0.25%
    • 트론
    • 510
    • +1.59%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2.86%
    • 체인링크
    • 14,700
    • -1.41%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