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입력 2015-1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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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등을 위해 상생기금 1조원 등 10년간 총 1조6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ha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농지는 ha당 70만원,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가 당 70만원이 되도록 했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재 ha당 25만원에서 2020년 ha당 45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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