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카메라 개별소비세 폐지… 보석·귀금속도 낮춰

입력 2015-11-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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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기준 5억원 → 3억원 확대

녹용, 향수, 카메라(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고, 매 공정단계마다 부과되던 보석·귀금속의 개소세는 반출 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소세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30일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잇달아 상정된다.

이날 의결된 국세기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 공개 기준 금액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1만9856명으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이처럼 낮출 경우 1만370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농어촌특별법 개정안에 ‘한중FTA 후속대책 마련 시 민간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관세법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면세점 특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TF’의 대책을 우선 검토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부대의견에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방안, 특허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효율적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방안 등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관세액의 20%(밀수죄에 해당할 경우 40%) 및 기간이자를 더해 가산세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는 세관공무원이 적법하게 물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산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쌀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변경할 때 국회협의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것’, ‘정부는 적정한 시기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농림축산물에 대한 면세통관 한도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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