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보다 엄격하게

입력 2015-1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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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세번째 손질… 담합 가담한 임직원 심판정 출석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손질하고 있다. 과징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상임위원이 신고자를 직접 심문해 신고에 대한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따로 심판정을 열 계획이다.

리니언시란 여러 기업간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제도다. 그동안 리니언시를 통한 담합기업들의 연도별 과징금 감면액은 2009년 314억원에서 2010년 3746억원, 2011년 68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뒤 2012년 1406억원, 2013년 1684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551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그러나 최근 부정확한 내용을 신고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의 진술 내용이 바뀐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9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수수료율 담합 건 등 일부 자진신고 업체가 검찰 조사 또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자진 신고시 진술내용을 변경·번복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 등을 감면받아 놓고 재판에서 담합사실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리니언시 제도 손질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이다. 1월에 일정 요건을 갖춘 단순 진술서만 제출해도 담합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했다. 5월에는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잇따라 손질하는 것은 리니언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55건 중 40건(80%)이 리니언시를 통한 적발일 정도로 담합사건에 대한 리니언시 의존도는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니언시에 따른 과징금 감면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가중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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