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폭행·동영상 촬영 태권도 관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5-11-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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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일삼은 태권도장 관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관장 김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2013년 사이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A양의 신체 주요부위와 성폭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11살 때 김씨에게 처음 성폭력을 당한 뒤 5년 동안 같은 피해를 봤다. 김씨는 차로 A양을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1심은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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