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지 없이 할인사상품 페지한 KT에 과징금 대신 ‘경고’

입력 2015-11-27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 전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결합상품을 고객 공지 없이 폐지한 KT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7일 회의에서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KT가 해당 결합상품에 대해 이번 달 다시 가입신청을 받으며 자체적인 고객 구제에 나선 사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맞춤형 결합상품’은 KT의 유선 인터넷·집전화·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이 휴대전화까지 묶어 쓰면, 가족 등 복수 가입자의 요금을 각각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해당 요금제는 2010년 11월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고지도 없이 우수 할인 제도를 없앴다’고 정부 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것.

KT는 “홈페이지로 결합상품 폐지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이 고지문이 유실돼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KT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재가입을 받기로 했다. 재가입은 2010년 11월 당시 인터넷 등 KT 유선 서비스와 KT 이동전화를 같이 써 해당 결합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고객으로 한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은행의 시대 저무나…증권, 금융의 중심축 됐다[돈의 질서가 바뀐다 中-①]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20,000
    • -1.57%
    • 이더리움
    • 3,178,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560,000
    • -8.72%
    • 리플
    • 2,069
    • -1.71%
    • 솔라나
    • 127,100
    • -1.09%
    • 에이다
    • 374
    • -0.8%
    • 트론
    • 529
    • -0.38%
    • 스텔라루멘
    • 220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1.84%
    • 체인링크
    • 14,250
    • -1.45%
    • 샌드박스
    • 107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