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배우자도 이혼 후 분할 연금 신청할 수 있을까?

입력 2015-11-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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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혼 후 3년 안에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청구하면 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은 1999년 부터 분할연금제도를 명문화하고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우리보다 27년 앞서 도입한 일본도 2007년에야 분할연금을 시행했다.

지금은 분할연금 청구는 부부가 모두 수급연령인 만 61세(올해 기준)에 도달해야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분할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분할 연금 청구가 더욱 쉬워지면서 이혼 후 잊고 지내는데 몇 년이 지난 뒤 전 배우자가 나타나 연금을 쪼개려 할 경우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혼 전 배우자의 일탈이나 가정폭력 등을 문제 삼아서 연금을 나눠갈 자격이 없다고 항변해도 소용없다.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연금을 나눠야 한다.

일본 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웬만한 선진국은 이혼, 별거, 혼인해소(또는 사실혼 해소) 등 연금분할 사유가 생기는 즉시 연금을 분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취득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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