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늦장 지급 삼정ㆍ대림ㆍ대우산업 제재

입력 2015-11-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실시한 건설업종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리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5%의 어음 할인료와 연리 7.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발주자로 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39,000
    • +1.4%
    • 이더리움
    • 3,389,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08%
    • 리플
    • 2,045
    • +0.25%
    • 솔라나
    • 124,700
    • +0.81%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7
    • +0.83%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08%
    • 체인링크
    • 13,590
    • +0.22%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