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내외부 통제 강화...사건 관련 심판관리관 소속 공무원 배제

입력 2015-1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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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위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경우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그동안 공정위에서는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이 사건과 관련돼 있으면 사건에서 배제할 수 있었지만 위원을 보좌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배제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판관리실 소속 공무원 역시 사건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친족이 얽힌 사건이면 해당 공무원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공정한 심의·의결 보좌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이나 피심인이 해당 공무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 스스로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주심 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사건에서 빠지는 '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직권 인지 사건은 조사 개시 전, 신고가 들어온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사건 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 관계자나 각계 부처, 전문가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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