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시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 부담

입력 2015-11-25 0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올해 71만원보다 4만7000원(6.6%) 오른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는 월 75만7000원을 내야한다.

2분의 1에서 4분의 3 미만일 경우는 월 83만2700원을, 4분의 1에서 2분의 1 미만일 경우는 월 90만8400원을 내야하며 4분의 1 미만일 경우는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ㆍ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탑텐, 다점포·가격 경쟁력 무기...업계 1위 맹추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55,000
    • -0.55%
    • 이더리움
    • 3,430,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1.48%
    • 리플
    • 2,252
    • -1.05%
    • 솔라나
    • 140,400
    • -1.34%
    • 에이다
    • 430
    • +0.47%
    • 트론
    • 451
    • +3.68%
    • 스텔라루멘
    • 2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1%
    • 체인링크
    • 14,520
    • -1.29%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