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입력 2015-11-23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등 23개 안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 중 주요 쟁점으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상권법이 있다. 이는 낙후된 상권을 재생하고 지역 상인의 자립적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부 주도의 상점 육성은 지역 상인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자치단체 중심의 상권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상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야당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고 있다. 소위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의무 선정 문제를 놓고 야당과 반대하는 정부 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영주체를 현재 민간 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해 강제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산업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는 적합업종 선정의 자율화까지는 가능한데 의무화하면 WTO 규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적합업종 문제와 관련해 이날 소위에서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안 될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업체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정부와 대기업에서 반발해 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Private Brand 상품)을 중소기업이 가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정부는 유통의 현대화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직구 날개’ 펼친 K커머스…정부 ‘직구 정책’에 꺾이나 [지금은 K역직구 골든타임]
  • 기자들 피해 6시간 버티다 나온 김호중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 방콕 비상착륙한 싱가포르 여객기 현장모습…"승객 천장으로 솟구쳐" 탑승객 1명 사망
  • 금융당국 가계대출 엇박자 정책 불똥...저금리 ‘대환대출’ 막혔다
  • ‘시세차익 4억’…세종 린 스트라우스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44만 명 운집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87,000
    • +1.9%
    • 이더리움
    • 5,270,000
    • +6.74%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2.81%
    • 리플
    • 743
    • +1.64%
    • 솔라나
    • 246,500
    • -2.88%
    • 에이다
    • 686
    • +0.88%
    • 이오스
    • 1,204
    • +4.33%
    • 트론
    • 170
    • +0%
    • 스텔라루멘
    • 156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00
    • +1.54%
    • 체인링크
    • 23,070
    • -1.91%
    • 샌드박스
    • 645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