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해 기상 특보별 비상근무 편성

입력 2015-11-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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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기상특보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편성하여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증·양식시설, 소형선박 등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책기간 중 해수부는 폭설,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발생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운영 중인 종합상황실에 비상대책반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에 배포·시행한다.

이와 함께 11월 말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분야인 수산 증·양식시설, 양식수산물, 소형선박 및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풍랑 등에 의해 인명피해와 증·양식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어선 등의 화재 위험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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