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23일부터 임직원 대상 특별퇴직 실시

입력 2015-1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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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에 학자금 및 창업지원금 지급

한국SC은행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퇴직은 지난 10월 노동조합의 제안에 따라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2015년 12월 15일 기준 만 4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을 가진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 퇴직 예정일자는 다음달 15일이다.

이번 특별퇴직은 임직원을 위해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별퇴직금(월고정급 기준)은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분을 지급 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최고 2000만원(1인당 1000만 원)까지 자녀 학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재취업 및 창업 지원금으로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박종복 행장은 “노사 합의로 진행되는 특별퇴직은 어려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영업 우선 조직이 되고자 하는 배경을 담고 있다”며 “한국SC은행은 ‘한국 최고의 국제적 은행’이라는 비전 아래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등 핵심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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