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 판결, 존중… 상생위해 노력하겠다”

입력 2015-11-19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이마트)
(사진제공=이마트)

대형마트업계가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 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측도 "의무휴업이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최고기관이 결정 내린 만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상생 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에 따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48,000
    • +2.65%
    • 이더리움
    • 3,017,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23%
    • 리플
    • 2,082
    • +4.1%
    • 솔라나
    • 128,100
    • +2.81%
    • 에이다
    • 394
    • +5.07%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241
    • +8.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12.14%
    • 체인링크
    • 13,270
    • +1.3%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