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정당 판결, 존중… 상생위해 노력하겠다”

입력 2015-11-19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이마트)
(사진제공=이마트)

대형마트업계가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영업규제가 실효성은 미미하고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생산자·농민 등 여러 이해 관계자에게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어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소 유통과의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중·소 유통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마트 측도 "의무휴업이 현 상태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최고기관이 결정 내린 만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지역 상생 활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의 효과가 미미한 편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에 따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큰 반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등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종합]
  • 단독 나이키 108억 법인세 취소…대법 “협력사 할인, 접대비 아냐”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금권선거·회전문 인사 끊는다…농협, 자체 개혁안 마련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마이애미 아틀라스 전세기 탄 WBC 한국 선수들 모습은?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09,000
    • -0.58%
    • 이더리움
    • 2,967,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15%
    • 리플
    • 2,022
    • -0.34%
    • 솔라나
    • 126,000
    • -0.87%
    • 에이다
    • 380
    • -0.26%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19.39%
    • 체인링크
    • 13,070
    • -1.21%
    • 샌드박스
    • 118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