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계속…대법원, "조례 정당" 판결

입력 2015-1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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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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