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형강 "1차 부도 후 전자어음 결제 완료"

입력 2015-11-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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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형강은 18일 부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지난 16일 지급제시된 전자어음 7억9000여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고 답변했다.

회사 측은 "지난 13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은행 지급계좌가 동결돼 결제하지 못했다"며 "16일 어음 최종 수취인에게 개별적으로 입금하고 17일 발행은행으로부터 어음결제 금액 전액에 대한 최종 결제 완료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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