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인베스트먼트, 칸서스운용에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까닭은?

입력 2015-11-18 13:53 수정 2015-1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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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토신 경영권 인수 위한 합작관계 실패 책임…칸서스측 “적극 대응할 것”

매각 작업중인 칸서스자산운용이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케이프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된다.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최근 LIG투자증권 인수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F)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케이프와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이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지난 10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배경이 된 시점은 지난 2013년 한국토지신탁 지분 인수를 위해 양 사가 손 잡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토지신탁의 기존 최대주주인 아이스텀 및 아이스텀레드PEF는 보유주식 7981만2167주(31.61%)를 소셜미디어99(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전신)와 칸서스파트너스의 컨소시엄인 이니티움PEF에 매각했다.

하지만 양 사 합작사인 이니티움PEF가 금융위원회 대주주 변경 승인 및 자금모집에 실패하면서 이들의 한토신 인수는 결국 불발에 그쳤다.

소송을 제기한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측은 “원고들은 투자자간 협약서 및 이 사건 양해각서상 자신들의 제반의무를 이행했지만 피고(칸서스)들은 5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칸서스 PEF설립도 무산됐다”며 “원고들이 설립한 이니티움PEF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SPA를 체결하고, 이니티움PEF가 설립한 투자목적 회사 이니티움 SPC를 신청주체로 하여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결국 대주주 변경 등 인수 작업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프인베스트먼트측은 “피고들이 이 사건 합작 투자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 대주주 변경 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SPA가 해제되어 원고들에게 손해를 초래했기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제시한 규모는 당시 투자금 500억원의 이행보증금 6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칸서스운용 측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며, 소송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딜에 정통한 투자은행(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니티움PEF는 당시 한토신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분을 매입한다고 계약한 것인데, 아이스텀측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딜이 깨진 원인을 제공했다”며 “실제 칸서스운용측이 딜이 파기되면서 아이스텀측에 내주기로 했던 이행보증금 60억원 규모를 공탁시키고, 현재 아이스텀측에 공탁금 출급확인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칸서스운용을 상대로 너무 과도한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는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 “칸서스와 아이스텀의 공탁금출급확인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과거 손을 잡았던 칸서스한테 관련 계약금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것은 상도의상 선뜻 이해가 안 간다”며 “더욱이 칸서스는 현재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이같은 처사는 찬물을 끼 얹을수도 있는 만큼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측이 LIG투자증권 인수 자금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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